“무리한 붐대 확장” 법원, 작업자 2명 추락시킨 운전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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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최대 작업 반경을 확장시켜 고소작업차를 전도되게 해 2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6일 오전 9시54분께 인천 계양구 서운동 서운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붐대를 과도하게 확장시켜 고소작업차를 전도되게 해 14m 아래로 작업자 2명을 떨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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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최대 작업 반경을 확장시켜 고소작업차를 전도되게 해 2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재판자 정현설)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39)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6일 오전 9시54분께 인천 계양구 서운동 서운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붐대를 과도하게 확장시켜 고소작업차를 전도되게 해 14m 아래로 작업자 2명을 떨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B(40대)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함께 작업을 하던 C(30대)씨가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공장 건물 외벽에 유리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고소작업차의 수평 최대 작업 반경인 25m를 초과해 작업대가 부착된 붐을 33m까지 확장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안전장치인 ‘길이센서’와 ‘하중센서’ 연결선이 분리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붐을 확장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1명의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고 1명의 작업자가 중상을 입었다”며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 C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측에서는 A씨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 C씨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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