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cm 눈 늦게 치운 청주시 5개 부서장 '훈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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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달 6일 늑장 제설의 책임을 물어 안전정책과장과 4개 구청 건설과장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훈계는 직무 태만 등 잘못의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않는 행정상 불이익 처분입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상대로 안전감찰을 벌여 관리자 5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제도·장비상 문제점 4건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청주시는 상급기관 제설 대응 공문을 구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설제 사전 살포' 대목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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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달 6일 늑장 제설의 책임을 물어 안전정책과장과 4개 구청 건설과장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훈계는 직무 태만 등 잘못의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않는 행정상 불이익 처분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오전 6시 20분부터 8시 55분 사이 내린 0.5cm~1.6cm 눈을 제때 치우지 않아 교통 체증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상대로 안전감찰을 벌여 관리자 5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제도·장비상 문제점 4건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청주시는 상급기관 제설 대응 공문을 구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설제 사전 살포' 대목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염사분사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기상특보 외 근무기준 부재, 제설장비 운영 체계상의 문제점 등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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