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발 음성확인서 제출 시행 첫날…총 7편 1212명 입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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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중국발 입국자와 동일하게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결과 제출이 의무화된 7일 인천공항에는 홍콩발 여객 1212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외에 입국 후 PCR검사 의무화 조치는 적용받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이틀째인 6일 입국자 36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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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강승지 기자 =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중국발 입국자와 동일하게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결과 제출이 의무화된 7일 인천공항에는 홍콩발 여객 1212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홍콩발 여객은 7편(제1터미널 6편, 제2터미널 1편)으로 총 1212명(예약자 기준)이 입국하며, 마카오발 여객은 없다.
이날 홍콩에서 오는 내·외국인 입국자는 항공기·선박 탑승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지난 5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게 이 같은 방역대책을 적용했으나, 홍콩·마카오의 확진자 폭증으로 이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방역대상을 넓혔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외에 입국 후 PCR검사 의무화 조치는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중국발 입국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외에 입국 후 PCR 검사까지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 중 확진자 비중이 높아질 경우 입국 후 PCR 검사까지도 추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3만7121명)에 비해 7000명 이상 많았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 이후 5일까지 나흘간 확진판정을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27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누적 양성률은 23.1%로 높아졌다.
방역당국은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이틀째인 6일 입국자 36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국자 4~5명 중 1명은 한국에 오고 확진을 알게 된 셈이다.
이들 확진자들은 호텔 등 인근에 마련된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입국 후 PCR 검사비용과 격리시설 숙박비는 입국자 스스로 부담한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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