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탕진한 50대, 전당포 강도질하다 징역 6년형

조홍복 기자 2023. 1. 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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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연말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고 나서 전당포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중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가 나쁜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과 피고인이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원심의 평가는 정당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형을 달리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7일 강원도 정선군 한 전당포에서 주인 B(63)씨의 입 안에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저항하는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방에서 자던 B씨의 남편이 달려나오자 달아난 A씨는 인근 모텔에 숨어 있다가 2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총은 같은 달 초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절도 등의 혐의도 확인됐다. 강도 범행 6개월 전 A씨는 세차장에서 손님 차에 있던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훔치고, LPG를 충전하고도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잘못을 인정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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