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이기영에 수사 혼선...김만배, 언론인과 돈거래

YTN 2023. 1. 7. 13: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을 상대로 다시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방 후 자해했던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 조사도 재개됐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기영이 경찰에 마지막 선물이다,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 하면서 시신을 저쪽에 묻었다, 알려줬는데 지금 수색 작업을 해도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이웅혁]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장소마저도 사실은 허위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가설이 하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기영 입장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양형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무죄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엉뚱한 곳을 지목을 하면서 마치 사실인 양 마지막 경찰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앵커]

선물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웅혁]

또는 실제로 사실은 정확한 장소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벌써 4개월 이상이 지났고 더군다나 이 천 주변이 지난번 홍수라든가 범람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시신이 유실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쨌든 지금 현재 날씨가 춥고 이런 상황에서 땅도 얼어있고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이런 이유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기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허언증의 증상도 농후하고 또 어떤 측에서는 이른바 리플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영의 진술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구체적인 증거를 목전에 들이내서 추가 범죄 수사를 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른 신문 기법을 활용해서 시신을 빨리 찾아야 지금 1인 이외에 전 여자친구에 대한 유죄 입증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어제 수색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땅을 파는 손짓도 하고 몸짓까지 하면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는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최단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영 같은 경우에는 현장 검증에 동행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기다 묻었다, 위치를 굉장히 정확히 얘기하고 어떤 범행 방법을 했는지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곳이 이기영이 말한 마지막 유기한 곳이 맞는지에 대한 추측들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사 기관에서는 이기영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본 결과 휴대전화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수색견들이 있습니다.

수색견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아니면 거짓말탐지기가 법적인 증명력은 없지만 거짓말탐지기의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봤을 때는 지금 마지막으로 지목한 저 장소가 맞지 않나.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유실이 돼서 아직까지 시신을 못 찾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 거짓말 때문에 수사에 상당히 혼선이 생겼고 처음에 강에 유기했다고 해서 엉뚱한 장소를 찾은 거잖아요.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이 사람의 성향 그 자체가 목전에 있는 불리함을 아주 즉각적으로 피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은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즉 바꿔 얘기하면 시신 수색에 정확한 장소를 탐지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인데요.

[앵커]

이런 거짓말도 치밀하게 준비한 걸까요?

[이웅혁]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해봤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형태의 거짓말을 많이 했던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앵커]

건물주라고 하고.

[이웅혁]

건물주라고 하고 또 재력가라고 얘기하고 전 여자친구의 관계도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점이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전략적일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하는 증거는 자신의 자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리상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자백 보강 증거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런데 그 얘기는 결국 수사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만약에 시신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증거에 준할 수 있는 다른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찾아서 그사이에 피해자의 DNA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자전거 고치는 도구로 우발적으로 던져서 사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살인에 고의도 없었고 단순한 상해치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또 상해치사의 혐의도 그렇게 입증하기도 녹록지 않죠. 왜냐하면 시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짓말을 상당히 교묘하게 하면서 본인의 이 사안에 있어서는 무죄를 받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례에서도 심증은 있지만 결국 시신이 없게 되면 무죄로 양형이 결론 지었던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말이죠.

[앵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시신도 못 찾게 할 거면 자백은 왜 했을까요? 여자 친구를 내가 살해했다, 이런 자백이요.

[이웅혁]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보강증거가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무엇인가 자신감을 이 범죄라고 하는 왜곡된 형태를 통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사실 과거에 연쇄살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이 굳이 자백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은 내가 이만큼 다른 살해도 했다라고 하면서 그 형사한테 무엇인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 범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도 지금까지 양상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뽐내려고 하고 내가 이 정도 실력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금전적인 것으로 과시를 했는데 그런 맥락의 연장선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시신을 빨리 찾아서 시간이 지났지만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이기영의 혐의를 들여다보면 강도살인이 적용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냥 살인하고 상당히 다르다면서요?

[최단비]

맞습니다. 일단 형량 자체가 일반 살인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강도를 목적으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형량이 훨씬 높고요. 왜 강도살인이 됐냐 하면 단순히 전 여자친구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여자친구의 명의로 예를 들면 돈을 빌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인의 목적 자체가 돈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살인, 여자친구뿐만 아닙니다. 택시기사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나서 택시기사를 카드를 가지고 사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살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강도 살인이 일반 살인보다도 더욱더 혐의가 중한 이유는 뭐냐 하면 고의의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그냥 살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돈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기 때문에 강도살인과 살인이 더욱더 강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체은닉이라든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이렇게 6가지 혐의를 받고 있어서 지금 본인은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치 게임을 즐기는 듯한 아주 뻔뻔한 행동을 보인 이기영인데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 봤더니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하던데 무슨 말이에요?

[이웅혁]

사이코패스 검사는 통상 20개 항목에 대한 점수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냥 자가진단하는 것처럼 0점부터 2점 그러면 20개 항목이니까 40점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상전문가가 이 20개 항목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사, 또 이 사람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들에 관한 보조 자료와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임상전문가가 직접 0점부터 2점까지 평가를 이렇게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몇 개 항목에 있어서 이기영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현재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정식적인 사이코패스 검사가 사실 캐나다 헤어라고 하는 학자가 개발한 것인데요.

그것에 맞게 하는 데는 현재 요건이 구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의미와 상황이 안 된다. 자료가 부족해서 못 했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기영이 지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말을 자꾸 바꾸니까 판별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웅혁]

그것은 정확한 사이코패스의 절차를 잘 이해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도 있어야 되고 다른 비슷한 검사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이코패스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형량에도 영향은 큰...

[이웅혁]

형량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뿐더러 성공한, 예를 들면 CEO라든가 성공한 예술가들 중에서도 사이코패스 정향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죠. 다만 신빙성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성향을 팡단을 해서 심문 전략이라든가 또는 범행의 동기를 추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삼을 뿐 이것이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될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앵커]

지금 일단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추가 범죄가 있을 것이다. 실종된 사람들이 주변에 더 있다더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 DNA 집에서 나온 것 대조를 해 봤더니 일단은 추가 범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나온 거죠?

[최단비]

맞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는 여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력을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영이 그전에 결혼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현재 생존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관련된 DNA가 한 6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6명 정도가 지금 다 1명 외, 전 동거녀 외에 다 생존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다만 전 동거녀가 이 DNA가 맞는지를 확인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혈흔이라든지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DNA 같은 경우에는 전 동거녀의 부모님은 현재 안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대조를 해야 되는데 오빠와 대조를 했는데 이 오빠라고 하는 것은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DNA가 확실하게 대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대조에 문제는 있지만 현재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죄는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여죄가 없다라고 단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장동 사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후에 23일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일단 은닉 자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낼 부분이 어떤 게 핵심인가요?

[이웅혁]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작년 12월 14일 배경을 보게 되면 본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2명에 대해서 긴근체포가 이루어졌죠. 긴급체포의 이유도 이른바 자금을 은닉했다라고 하는 이런 혐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 씨에게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아주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수사에 대한 의도적인 지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재판에 대한 연기일 수도 있고 또는 검찰과 기타 관계인에게 보내는 신호의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어제 상당히 건강한 이런 상태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은 조사의 핵심 포인트는 도대체 범죄의 은닉 자금을 어디다 숨겼고 또 지금 약 140억 정도의 수표는 찾았지만 또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추징보전을 약 1000억 정도를 하기로 했지만 또 나머지는 또 어디에 숨겼는지, 그리고 사용 용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두 가지의 중요한 수사 포인트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천화동인 1호의 480억 원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 적극적으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계속적인 추궁.

왜냐하면 김만배 씨는 일관되게 그것은 이재명 측과 상관없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지금 대장동 업자들의 재산이 4446억 원 정도고 그 가운데 김만배 씨 몫이 2386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충 보면 1000억 정도는 검찰이 용처를 확인한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금에 대해서 측근들이 김만배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최단비]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수사를 보면 남욱이라든지 정영학, 유동규와는 달리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로는 이 돈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영학이라든지 남욱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돈을 지킬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돈과 관련된 상황이 변경이 되면 진술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자들이 김만배의 마지막 생명줄로 여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몰수 추징과 관련돼서 149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보관이 돼 있는 것을 파악해서 은닉 정황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목숨줄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돈과 관련된 것이 더 이상 수익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김만배의 경우에도 진술이 번복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은 김만배의 생명줄을 조이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만배의 금고지기라고 할 수 있는 최우향, 이한성. 이 2명이 구속 기소되면서 수사 속도가 상당히 급진전된 건 분명한 거죠?

[이웅혁]

결국은 돈의 흐름과 용처가 결국은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핵심적인 포인트고 또 그다음에 누가 로비의 대상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전격적으로 전개되는 것 같고 결국은 김만배 씨 자체도 자기가 정말 지키고 싶어 하는 마지막 자금마저 알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은 상당한 치명적인 위협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심경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그 부분이 수사하는 전략과는 저는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추가 기소로 이를테면 부패방지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인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2800억 상당의 소위 말해서 재산적인 이익 자체는 다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일정한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 같은 것이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동이 된다고 한다면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 끝까지 이재명 측근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이 부패방지법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아마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김만배 씨를 대상으로 해서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일단은 신변에 대한 이와 같은 불안정성이 하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지금 측근 두 사람이 긴급 체포로 구속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범죄 은닉에 관한 법에 이것을 주도적으로 사주한 김만배 씨는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부패방지법을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비공적적인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정말 천화동인 1호의 주인에 대한 간접적인 진술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성공이 되면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앵커]

김만배 씨 지금 수사 과정에 언론사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중견기자 여러 명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목적으로 이런 금전 거래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건가요?

[최단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을 했는데 이 자금 흐름 추적 중에서 언론사 기자들과 자금을 왔다 갔다 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지금 한 4명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은 김만배 씨가 언론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연배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법조 기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6억 원을 빌려줬다라든지. 그러니까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기자분들은 다 내가 돈을 빌렸고 이자를 쳐서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검찰에서는 대가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흘러갔을 때는 이 언론 기자들에게 어떤 대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대가가 있었다면 뭘까?

보통은 로비라든지 이런 정황들을 의심을 하겠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장동 이외에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되어서라든지 어떤 언론사의 기자들이 역할을 한 것이아닌가, 대가성이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혐의와 관련해서 이게 언론인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어서 뇌물 혐의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최단비]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배임수재라고 해서 뇌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돈을 받았을 때는 뇌물인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대가성을 가지고 받아을 때는 배임수재가 됩니다.

[앵커]

김만배 씨 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소환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 이것도 궁금증이 일고 있거든요. 언제 정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이웅혁]

지금 1월 10일, 일단 성남FC과 관련된 피의자 신분으로, 참고인 아닙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예정이 돼 있고 또 당 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율을 통해서 화요일 10시 반경에 성남지청에 아마 직접 출두하는, 그리고 이것이 공개되는 이런 상태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성남FC와 관련된 제3자 뇌물 공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사실은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에서 3년 동안 사실상 수사를 안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됐었는데 이 무혐의 처분 이후에 검찰에서 바라봤을 때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수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박은정 검사장이 또 이것을 막고, 그래서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경찰이 다시 재수사를 해서 이재명 대표 역시 제3자뇌물공여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이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검찰이 두산, 네이버, 차병원까지 추가 수사가 지금 이루어져서 적어도 160억 상당을 이른바 광고비 명목으로 제공했지만 사실상은 이재명 시장의 인허가권이 하나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관련인들도 불구속 기소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화요일날 출두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장동팀보다 먼저 부른 것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왔고 그러면 대장동팀보다 지금 성남FC 관련해서 수사팀이 입증에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을 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최단비] 일단 성남FC 같은 경우 제3자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에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남FC에게 광고비를 주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찰은 그것도 물론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익을 얻은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 대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고 성남FC 같은 경우에 대장동과는 달리 조금 더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굉장히 진척이 돼서 먼저 부르는 것이고 대장동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한 번 기소가 되지 않았다가 관련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이 번복이 됐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아직은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부르는 것이 기소를 위한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최단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가 관계가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관행으로 광고비를 집행한 것뿐이지 그로부터 내가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제3자 뇌물과 관련한 대가 관계가 가장 쟁점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최단비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