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음성확인 중국발 입국자 23.5% 확진…'검사 받고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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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사전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중국발 입국자 153명 가운데 36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입국 전 음성결과를 확인한 이후 국내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현지에서 검사 당시 감염이 됐으나 잠복기라 음성으로 나온 경우와 검사 직후 감염이 돼 2일의 가장 짧은 잠복기를 거쳐 입국 후에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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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사전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중국발 입국자 153명 가운데 36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23.5%로 전일 12.6%에 비해 10.9%p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사전검사 시행 이틀 만에 치솟은 양성률에 현지 감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감시 강화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중국발 입국자는 838명, 그 중 단기체류 외국인 검사자 수는 153명, 양성자는 36명으로 23.5%의 양성률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보고있다. 지난 2일부터 누적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객은 총 6198명, 검사건수는 1352건이다. 이 가운데 314명이 확진돼 누적 23.2%의 양성률을 기록했다.
입국 전 음성결과를 확인한 이후 국내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현지에서 검사 당시 감염이 됐으나 잠복기라 음성으로 나온 경우와 검사 직후 감염이 돼 2일의 가장 짧은 잠복기를 거쳐 입국 후에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중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상당히 진행하고 있고 환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청은 입국 전 음성확인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제출한 PCR 음성확인서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공관에서 의료기관 발급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당해 의료기관 증명에도 불구하고 양성률이 높은 경우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정부는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 한 상태다. 이에 따라 5일부터는 중국발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7일)부터는 적용 국가를 우회 입국로가 될 수 있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확대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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