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코로나19 양성률 23.5%…전날보다 10.9%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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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입국한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23.5%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6일) 중국발 입국자는 838명이었고, 그 중 단기 체류 외국인 검사자 수는 153명, 양성자는 36명으로 양성률은 23.5%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일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검사 양성률 12.6%에 비해 10.9%p 증가한 것입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뒤 코로나19 검사 의무뿐 아니라,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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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입국한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23.5%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6일) 중국발 입국자는 838명이었고, 그 중 단기 체류 외국인 검사자 수는 153명, 양성자는 36명으로 양성률은 23.5%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일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검사 양성률 12.6%에 비해 10.9%p 증가한 것입니다.
질병청은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입국 전 음성 결과를 확인한 이후 국내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현지에서 검사 당시 감염이 되었으나 잠복기 중이라 음성으로 나온 경우와 검사 직후 감염이 되어 2일의 가장 짧은 잠복기를 거쳐 입국 후에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상당히 진행하고 있고 환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뒤 코로나19 검사 의무뿐 아니라,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됐습니다.
오늘(7일)부터는 중국과 인접한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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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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