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통일되면 정년도 연장될까?...초등 입학·국민연금 시기도 주목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은 예외...'연 나이' 사용
오는 6월 28일부터 법률·행정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는 가운데, 초등 입학, 공무원 정년, 국민연금 수령 시기 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출생일부터 1살로 보고 매년 1월 1일 1살을 더하는 '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계산하는 '연 나이' 사용이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 기준 1년이 지나면 1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만 나이' 계산으로 공무원 정년도 늘어나는 것이냐는 질문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정년, 초등학교 입학,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 등은 현행과 같습니다. 법률 또는 공문서상 나이는 이전부터 '만 나이'로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6월부터 모든 나이를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함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 서류에만 사용돼 일상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해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日, G7 정상회의에 尹 초청 가능성? ″징용 배상 문제가 관건″
- [사건인사이드] 예견된 '불똥비'...5년 전 방음시설 연구 결과 보니
- 주호영 ″文정권 땐 무인기 37일간 몰라″ vs 이재명 ″용납 못해″
- ″피시방 안 가기로 했잖아″...합기도 체육관장 11살 원생 150대 폭행
- 강민경 해명+사과, 열정페이 논란에 `연봉 기재 실수…마음 무겁다`(전문)
- 이태원 유족 ″이상민 장관, 오래오래 사세요.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 BTS 진, 눈물·콧물 범벅...무슨 일이길래?
- '도주극' 중국인 옷에 '메이드 인 차이나 무적'…중국 누리꾼 반응은?
- 이기영, 고양이 물에 빠뜨리고 웃음…버둥거리며 나가려 해도 재차 물 속에
- [단독][뉴스7] ″목 놓아 울더라″…오물·쓰레기 더미 방치된 세 살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