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분뇨 280t 콸콸…사육장 관리 소홀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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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장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분뇨를 인근 하천에 흘러 들어가게 한 사육장 대표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71)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3월 8일 양구에 있는 양돈사육장 정화처리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가축분뇨 약 280t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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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장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분뇨를 인근 하천에 흘러 들어가게 한 사육장 대표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71)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농장장 B(54) 씨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3월 8일 양구에 있는 양돈사육장 정화처리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가축분뇨 약 280t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했다. 이들은 정화처리시설 벽면 시공을 부실하게 하고 유효수심 이상으로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등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 또 사업장 주변에 관할관청이 분뇨 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한 유출 방지 둑을 굴착기로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상당한 양의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돼 환경오염이 일어났고, 유출 방지 둑을 제거해 그 오염을 더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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