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필수

조미덥 기자 2023. 1. 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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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는 중국뿐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한 사람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입국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항공기 탑승 시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항공기·선박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으며,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일부 축소하고 예정된 증편을 중단했다.

방역당국은 이어 인접지역인 홍콩과 마카오 출발자에 대해서도 검역 강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홍콩·마카오 입국자들의 경우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PCR은 의무가 아니다.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유증상자의 경우에만 다른 나라 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고 격리된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홍콩발은 6명, 마카오발은 0명이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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