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 대비 '불법대부 특별단속' 실시

윤일지 기자 2023. 1. 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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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설명절 대비 불법대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등록업체 197개소(대부업 151개소, 대부중개업 42개소, 채권추심업 4개소)와 불법사채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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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시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설명절 대비 불법대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등록업체 197개소(대부업 151개소, 대부중개업 42개소, 채권추심업 4개소)와 불법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이자율(연 20%) 초과징수 여부 △무등록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이다.

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통보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채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1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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