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돈 잃고 전당포 강도질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고 전당포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강도상해와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던 A 씨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형량을 낮출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강원도 정선의 한 전당포에서 여성 주인 B 씨에게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저항하자 머리를 때린 뒤 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B 씨의 남편이 달려 나오자 달아난 A 씨는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2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고 도박 자금을 구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스총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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