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읍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재실시·대책 마련 강력 요구

남양주=김동우 기자 2023. 1. 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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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진접읍 금곡리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 사업주체의 무리한 사전방문 진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에게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사전방문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당 아파트 사업주체는 세대 내 마감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방문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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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진접읍 금곡리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 사업주체의 무리한 사전방문 진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에게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사전방문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당 아파트 사업주체는 세대 내 마감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방문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사용검사 전 사전방문이 시의 승인 사항은 아니나 공사 완료 이후에 사전방문을 다시 실시하도록 한 후 품질점검을 하고, 향후 사용검사가 신청될 경우 철저하게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행정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남양주=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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