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성수 기자 2023. 1. 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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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다음 달부터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옥천군인 만 60세 이상 주민이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보상금은 ▲일반 현수막 장당 1500원 ▲족자형 현수막 장당 500장 ▲벽보 장당 100원 ▲전단지 20~50원으로 개인당 최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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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3일까지 읍면 신청 접수…최대 35만원 지급

옥천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다음 달부터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옥천군인 만 60세 이상 주민이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단 공공근로·국민행복·노인일자리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상금은 ▲일반 현수막 장당 1500원 ▲족자형 현수막 장당 500장 ▲벽보 장당 100원 ▲전단지 20~50원으로 개인당 최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참가 신청한 뒤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수거물 접수는 매주 수요일에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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