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환자 숨지게 한 사설구급차 운전자…2심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2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2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7시16분께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스타렉스)를 시속 27㎞로 몰던 중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신호를 위반해 녹색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환자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렉스턴 승용차 운전자 C씨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차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고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사망과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B씨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금고 6개월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운행한 구급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심 재판 기간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넷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 긴급체포[그해 오늘]
- 돌아가신 부모님 카드값, 대신 갚아야 하나요[호갱NO]
- [누구차] '괴물투수'류현진이 타는 초대형 SUV, 어느 브랜드?
- ‘금리인하 꿈도 꾸지마’ …M&A 시장에 몰아칠 나비효과
- '연금받기 너무 젊은 그대' 환갑[주간인물]
- 치킨값 오르는데 주가는 내리막…'교촌' 투자포인트는[윤정훈의 생활주식]
- "피시방 갔지?" 11살 제자와 겨루기 해 150대 때린 합기도 관장
- "왜 안 만나줘" 전 남친집 찾아 택배훔친 女…스토킹혐의 징역형 집유
- 흥국생명 사태에 김연경 ‘작심 비판’…“이런 팀이 있을까 싶은 정도”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남편, 외모 보고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