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톡서랍' 보상 자동결제 논란‥"1주일 전 해지 안내"

고재민 jmin@mbc.co.kr 2023. 1. 7.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가 먹통 사태에 사과하는 의미로 일반 이용자에게 지급한 서비스 중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이 유료 결제로 자동 전환되도록 설정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5일부터 선착순 300만 명에게 지급한 톡서랍 30일 이용권은, 무료 사용 기간이 지난 뒤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으면 월 1천900원의 이용료가 정기 결제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먹통 사태에 사과하는 의미로 일반 이용자에게 지급한 서비스 중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이 유료 결제로 자동 전환되도록 설정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5일부터 선착순 300만 명에게 지급한 톡서랍 30일 이용권은, 무료 사용 기간이 지난 뒤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으면 월 1천900원의 이용료가 정기 결제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구독 서비스 특성상 최초 사용 시 자동 결제 수단 등록이 필요하다"면서 "사전 해지 예약 설정 기능을 통해 원치 않는 결제 전환을 방지할 수 있고, 결제 전환 1주일과 하루 전 충분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3394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