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중국발 황사'에 고농도 저감조치 발령… 흙먼지로 뒤덮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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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부와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 등이 7일 한반도를 덮치면서 계묘년 새해 처음으로 전국 동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와 강원 영동, 울릉도·독도를 제외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나쁨'이나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다.
비상저감조치는 시행 당일(7일)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날(8일)에도 같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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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와 강원 영동, 울릉도·독도를 제외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나쁨'이나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북, 경북, 부산, 울산, 대구 등 지역은 '매우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도 서해안, 남해안 지역에 집중됐다. 비교적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던 제주에서도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다. 강원, 경북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의 농도만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낮이 될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PM10) 농도는 경기 남부와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라, 제주에서 '매우나쁨' 그밖의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 나타나겠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라, 부산, 대구, 경남, 제주에서 '매우나쁨', 그밖의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 전망됐다.
이에 환경부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에 오전 6시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조치는 오후 9시 해제될 전망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시행 당일(7일)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날(8일)에도 같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발령 지역 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자동차나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된다.
환경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인천과 충남, 경남에 있는 석탄 발전기 8기는 가동을 정지했다. 그 밖에 인천과 충남, 전남, 경남의 석탄발전기 43기는 가동률 80% 이하로 운영하게끔 감축 운영 중이다.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도 단축·제한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방진 덮개를 씌우게 한다. 도심 내 도로 물청소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무인기(드론)와 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광주와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5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도 발령 중이다.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첫 단계로, 황사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를 초과해 '매우나쁨' 수준일 때 해당한다. 남부 지역을 덮은 황사는 지난 5일 중국 북부와 고비사막에서 발원했다.
환경부는 자체 상황반을 구성하고 관계 기관 및 지자체에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은 황사 발생 현황 및 이동 경로, 농도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의 점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건강보호 수칙 등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단체 등에 행동 요령을 전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에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알린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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