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시설 명의 대여 계약금 일부 챙긴 7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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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명의를 빌려줘 지자체 수의계약을 맺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계약금 일부를 받아 챙긴 70대 운영자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11월께 계측제어장비 생산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경기도 내 한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중앙감시제어시스템 납품 계약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자신의 사단법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B씨가 대신 납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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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일반 기업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명의를 빌려줘 지자체 수의계약을 맺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계약금 일부를 받아 챙긴 70대 운영자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7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께 계측제어장비 생산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경기도 내 한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중앙감시제어시스템 납품 계약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자신의 사단법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B씨가 대신 납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2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생산시설로는 제품을 만들 능력이 없음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한 단체는 지자체와의 계약에서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한 관계 법령 취지를 훼손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나아가 직병을 이유로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수년간 도주해 국가기관 법 집행을 방해하기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도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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