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제자와 대련해 150대 때린 30대 합기도 관장… “피시방 왜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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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11살 제자와 겨루기를 해 150여 회 때린 체육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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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11살 제자와 겨루기를 해 150여 회 때린 체육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 A씨는 지난해 3월 B(11)군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하게 한 뒤, 자신도 글러브를 끼고 겨루기를 해 B군을 150여 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이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겨루기가 끝난 뒤에도 B군의 다리를 걸거나 메치는 방법으로 23회 넘어뜨렸다. B군은 이로 인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과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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