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과징금 통지
이준삼 2023. 1. 7. 10:16
환경부가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을 적용해 현대오일뱅크에 1천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인접한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폐수의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았고 또 폐수방지시설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이에 대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적절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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