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불과 4년 뒤 100% 포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명 연장이 확정된 고리원전 2호기의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이 심사 지침과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소장은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이 심사 지침과 다른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포화가 당초 2031년에서 2027년 말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사 지침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서 작성"
고리원전 핵폐기물 포화, 2031년→2027년
수명 연장이 확정된 고리원전 2호기의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이 심사 지침과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에 따라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100% 포화’ 시기가 2027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원전 안전 지역현안 간담회’에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는 원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우려를 듣고 국내 원전 안전의 실태를 점검하고자 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단장 양이원영 의원) 주최로 열렸다.
한 소장은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이 심사 지침과 다른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를 심사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지침은 1999년 개정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NUREG-1555’를 기초로 개발됐다”며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작성한 평가서 초안은 1979년 만들어진 ‘NUREG-0555’를 이용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대사고 대응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을 바탕으로 초안이 작성됐다는 것이다.
한 소장은 “이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해야 한다’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절차에 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포화가 당초 2031년에서 2027년 말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 영향 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영향 평가가 누락돼 있다”며 “(한수원이) 이와 관련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사무처장은 또 “한수원의 일방적인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공청회를 중단해야 한다”며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 재보완 ▷한수원·부산시·시민단체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는 “공급자 중심의 현행 원전안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원전안전 3요소인 투명성, 독립성, 전문성을 근거로 규제기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