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만나줘"…접근금지 어기고 전 남친집 찾아가 택배까지 슬쩍 50대 여성

한귀섭 기자 2023. 1. 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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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전 연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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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법원으로부터 전 연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25일쯤 춘천으로 헤어진 연인 B씨(52)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총 14회에 걸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4월 14일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스토킹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어겼다.

또 같은 해 5월 11일 춘천의 B씨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상자를 들고 가 아파트 1층 나무 옆에 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를 계속해 B씨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재물을 은닉하기까지 했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B씨가 경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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