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동산 의혹' SBS 취재진 불기소…檢 "공직자 감시"

김도연 기자 2023. 1. 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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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SBS 기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29일 손 전 의원이 SBS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보도 및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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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명예훼손 피소
檢 "공적 관심사안 다룬 것…정당한 언론활동"
손, 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부동산실명법 유죄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손혜원 전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SBS 기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29일 손 전 의원이 SBS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

SBS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보도 및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2019년 1월23일 당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손혜원 의원이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SBS 보도 후 검찰은 손 전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에는 무죄를,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에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SBS 기자들을 불기소한 서울남부지검은 손 전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받았으나 해당 판결문 취지 등을 살펴보면, SBS 보도가 허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기자들에게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무죄 판결문 취지가 손 전 의원이 업무 처리 중 비밀에 해당하는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관련 자료를 취득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SBS 보도 내용에 관해 “고소인의 반론을 상당한 정도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고소인(손혜원)은 보도 당시 국회의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공적 인물”이라며 “보도 내용은 고소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차명 또는 주변인물들로 하여금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도 내용을 살피더라도 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적 존재 및 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폭넓게 인정한 법리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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