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서 '임차권 등기' 전쟁…난감해진 집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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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른바 '역전세난'이 확산돼 전세시장에서 보증금을 둘러싼 등기 전쟁이 발발하고 있다.
퇴거를 앞둔 전세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힘들어진다는 소식이 확산되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셋값도 치솟아 집값 하락 기조, 금리인상 영향으로 역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강남권에서는 실제 퇴거를 앞둔 전세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통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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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른바 '역전세난'이 확산돼 전세시장에서 보증금을 둘러싼 등기 전쟁이 발발하고 있다. 퇴거를 앞둔 전세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힘들어진다는 소식이 확산되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거나,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운 역전세난은 최근들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중이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등록된 임차권설정등기는 모두 1천153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유일하게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1년 전인 지난 2021년 12월(272건)과 비교하면 무려 32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월에는 202건의 임차권설정등기가 완료됐으며, ▲2월 246건 ▲3월 305건 ▲4월 295건 ▲5월 282건 ▲6월 311건 ▲7월 312건 ▲8월 352건 ▲9월 407건 ▲10월 427건 ▲11월 580건 등으로 집계됐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전세금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다.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셋값도 치솟아 집값 하락 기조, 금리인상 영향으로 역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강남권에서는 실제 퇴거를 앞둔 전세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통보 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원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재계약 이후 계약만료 기간 약 6개월을 남겨두고 퇴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통보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이미 이사 갈 집을 구했음에도 현재 거주하는 집을 보러오는 세입자가 없자 집주인 B씨에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지난해 10월 최초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이달 말 새집으로 이사하고, 현재 집에선 퇴거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또한, 이사 시에는 임차권 등기가 불가피하며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는 당분간 역전세난 영향으로 임차권 등기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집주인 B씨의 사례처럼 임차권 등기에 잡혀있을 경우 향후 세입자를 더 구하기 어려진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임차권 등기가 잡혀있다는 것은 '여기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공식 인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 시 이 같은 권리에 관한 중대 사항을 꼭 설명해야 한다"며 "즉, 임차권 등기가 걸린 집은 보증금이 거의 없는 단기임대로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팀장은 "당분간 역전세난, 깡통전세 등 전세시장에 뿌리내린 리스크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전세시장 안정화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임차권 등기가 늘어나는 동시에 인상된 금리를 버티다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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