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軍 "대비태세 차원서 상시 점검"

이창규 기자 2023. 1. 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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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도 확성기 시설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심리전 차원에서 한국 노래, 한국의 발전된 생활 모습 등에 대한 방송을 하는 설비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정부가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단행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가능할 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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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서 '남북합의 효력 정지'시 확성기 가동 여부 법적 검토 중
서부전선 백마부대 소초 장병들이 1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2018.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도 확성기 시설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7일 대북 확성기 시설과 관련해 "대비태세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점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심리전 차원에서 한국 노래, 한국의 발전된 생활 모습 등에 대한 방송을 하는 설비다. 방송은 북측으로 24여km 지역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과거 이같은 심리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확성기를 향한 포격 도발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을 전후로 대북 확성기는 철수됐다. 4·27 판문점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수준으로 반복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남북 합의의 효력 정지는 남북관계발전법 상으로 가능한 행위다. 그런데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등이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의 금지' 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시 합의문에 명시된 '금지 행위'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정부가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단행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가능할 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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