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북한, 자격정지 종료"…항저우 AG·파리 올림픽 출전 가능

이서은 기자 2023. 1. 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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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던 북한의 IOC 주관 대회 출전길이 열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7일(한국시각) 보도에 따르면, IOC는 "2022년 12월 31일 북한 올림픽위원회(NOC) 자격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됐다. 북한 올림픽위원회도 이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격정지 결정으로 인해 IOC가 주관하는 모든 국제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고, 올해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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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던 북한의 IOC 주관 대회 출전길이 열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7일(한국시각) 보도에 따르면, IOC는 "2022년 12월 31일 북한 올림픽위원회(NOC) 자격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됐다. 북한 올림픽위원회도 이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IOC는 지난달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 출전 자격이 정지된 NOC의 상황을 보고 받았다. 2022년 12월 31일부로 자동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OC는 지난해 9월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북한 NOC의 자격을 올해 말까지 정지했다. 올림픽 헌장은 4장 제27조에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은 북한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 206개 위원회 가운데 유일하게 불참했다.

북한은 자격정지 결정으로 인해 IOC가 주관하는 모든 국제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고, 올해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도 불참했다.

RFA는 "북한의 자격정지가 끝나면서 올해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은 물론이고 내년 7월 파리올림픽 출전도 가능해졌다"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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