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어기고 PC방 갔지?"초등생 제자 150회 때린 체육관 관장,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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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피시방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초등생 제자를 폭행한 30대 관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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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원주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피시방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초등생 제자를 폭행한 30대 관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의 한 체육관에서 약속을 어기고 피시방을 갔다는 이유로 제자 B군(11)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머리, 얼굴, 배 등 약 150회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으로 B군에게 약 2주간의 치료는 물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봤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A씨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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