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못 갔던 북한, ‘파리’는 갈까?…IOC “북한 자격정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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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도쿄 올림픽에 불참해 자격 정지 조치를 받았던 북한이,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에는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6일 북한의 자격정지 조치가 종료됐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IOC는 "2022년 12월 31일 북한 올림픽위원회(NOC) 자격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됐다"며 "북한 올림픽위원회도 이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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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파리올림픽 출전 가능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일방적으로 도쿄 올림픽에 불참해 자격 정지 조치를 받았던 북한이,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에는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6일 북한의 자격정지 조치가 종료됐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IOC는 “2022년 12월 31일 북한 올림픽위원회(NOC) 자격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됐다”며 “북한 올림픽위원회도 이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IOC는 지난달 7일 스위스 로잔 집행위원회에서 “북한에 내린 올림픽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이 끝나가고 있으며 31일 자동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의 자격정지가 끝나면서 올해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은 물론, 내년 7월 파리올림픽 출전도 가능해졌다고 방송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 하계 올림픽에 선수 대표단을 내보내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국 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같은 해 1월부터 시행한 국경 봉쇄 조치의 일환이었다.
그러자 도쿄하계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2021년 9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했다. 당시 IOC 산하 206개 NOC 중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은 건 북한이 유일했다.
북한은 자격 정지 기간 IOC의 그 어떤 재정 지원도 받지 못했으며, 지난해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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