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늦어도 20일 이내엔 해야 한다[세금GO]

이지은 2023. 1. 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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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차씨의 경우 1기 과세기간이 끝나는 6월 30일로부터 20일 이내인 7월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부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7월 2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기에 해당 기간 매입세액은 전부 차씨의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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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담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매출액 1%
매입 세액 공제도 불가…부가세 고스란히 부담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찾은 건 7월 23일이 돼서였다. 사업 초기 단계에 해야 할 일이 쏟아져 바쁜 나날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러나 차씨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한 담당직원으로부터 뜻밖의 비보를 듣게 됐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실내 공사 대금과 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 대금 관련 ‘매입 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한다. 먼저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 직전일까지 매출액에 대해 1%가 적용된다. 단 간이과세자에게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사업 개시 전 진행한 내부 공사나 구매한 비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정해진 기간 보다 늦게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급시기란 사업자가 용역이나 재화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거나 영업을 개시해 용역·재화를 소비자에게 공급한 시기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로 나뉜다.

차씨의 경우 1기 과세기간이 끝나는 6월 30일로부터 20일 이내인 7월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부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7월 2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기에 해당 기간 매입세액은 전부 차씨의 몫이 됐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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