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자” 전 남친 스토킹…집 앞 택배도 슬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52)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접근·연락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4월 말부터 약 2주간 B 씨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온라인 메신저 등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접촉을 시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접근·연락금지 명령 어기고 14회 걸쳐 접촉 시도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52)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접근·연락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4월 말부터 약 2주간 B 씨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온라인 메신저 등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접촉을 시도했다. A 씨는 B 씨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B 씨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몰래 들고 가 아파트 1층 나무 옆에 숨기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스토킹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의 재물까지 은닉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김보름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살 아이까지…주민 9명 중 1명이 성폭력, 성고문 피해”…러시아군 퇴각한 마을엔 끔찍한 후
- 김연경 “구단이 원하는 대로 경기했다 몇번 진 적도… 부끄럽다”
- ‘유명인들 원인불명 사망, 사라지는 부고’… 中 ‘코로나 통계 조작’ 의혹
- 홍준표, 나경원에 “한 자리에만 충실할 것 권해”
- “동묘패션? 짝퉁이냐고?”…한글로 ‘구찌’적은 한정판 320만원짜리 스웨트셔츠
- 강수정 “남편, 나한테 속아 결혼했다고”…무슨 일?
- ‘미트2’ 眞 박지현, ‘실력’으로 입증할 시간…‘역차별’은 경계해야
- “대북 확성기 상시 점검 이상무”…5년 만의 심리전 재개 준비하는 軍
-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변수 떠오른 나경원… 내부서 “출마하라” “불출마” 촉구 봇물
- 대통령실, “나경원 ‘출산시 대출 탕감’, 정부 기조와 차이“ 즉각 선 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