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서 탕진하고 강도행각 벌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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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강원랜드에서 돈을 탕진하고는 전당포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징역 6년형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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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강원랜드에서 돈을 탕진하고는 전당포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징역 6년형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7일 정선군 한 전당포에서 주인 B(63)씨의 입 안에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저항하는 B씨의 머리를 때린 뒤 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남편이 달려 나오자 달아난 A씨는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2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스총은 같은 달 초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강도 범행 6개월 전 세차장에서 손님 차에 있던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훔친 혐의와 LPG 가스를 충전하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1심에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잘못을 인정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과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과 평가는 정당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형을 달리할 본질적인 양형 인자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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