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대민 소송비용 회수 기준 구체화…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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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대민 소송업무 관련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진천군은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한 소송비용 회수 기준과 근거,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소송비용 회수 업무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뒤따르기 때문에 내부 사무처리 규정이 아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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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군이 대민 소송업무 관련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진천군은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한 소송비용 회수 기준과 근거,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소송비용 회수 업무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뒤따르기 때문에 내부 사무처리 규정이 아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소송업무 관련 부서별 역할은 물론 군수의 승인 또는 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소송비용이 당사자 간 민사채권임을 고려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체납처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군 관계자는 "대민 소송비용 회수 기준 등을 구체화해 공정한 소송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 누수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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