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280톤 하천에 콸콸…농업법인대표 7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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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280톤이 유출돼 인근 하천 하류로 흘러가 환경오염을 일으킨 농업회사법인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7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8일쯤 양구의 한 양돈사육장 정화처리시설의 수조벽면이 붕괴돼 가축분뇨 약 280톤이 유출,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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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가축분뇨 280톤이 유출돼 인근 하천 하류로 흘러가 환경오염을 일으킨 농업회사법인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7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혐의로 기소된 농장장 B씨(54)와 농업회사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8일쯤 양구의 한 양돈사육장 정화처리시설의 수조벽면이 붕괴돼 가축분뇨 약 280톤이 유출,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돈사육장 인근에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벽면시공을 부실하게 하고, 유효수심 이상으로 가축분뇨를 저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사업장 인근에 설치된 유출방지둑을 굴삭기를 이용해 제거해 가축분뇨가 유출됐다.
재판부는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등 범행의 죄절이 가볍지 않고, 총 3회에 걸친 동종 전과도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인한 가축분뇨 저장량 증가도 이 사건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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