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지원…웨어러블 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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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업무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올바른 민원문화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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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업무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80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구체화해 지난해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전남도 역시 전경선 도의회 부의장의 대표 발의로 '전라남도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지난해 10월 제정됨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전남도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올바른 민원문화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직자 치유 지원을 위한 조치로 의료비 지원, 법률 및 심리상담, 힐링교육, 휴식시간·공간 제공을 추진한다.
민원처리 담당자 사전 보호를 위해 민원에티켓 실천 민관 합동캠페인 추진과 전남도 대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등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에 나선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CCTV, 비상벨, 녹음기 등 안전시설·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비상대응팀을 구성·운영해 반기별 모의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웨어러블 카메라를 새로 구비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해 민원처리 담당자가 더욱 안심하고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명로 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공익적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민원인과 공직자 모두를 배려하는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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