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이영미술관 아파트 건설' 심의서 또 제동…"7층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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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기흥구 옛 이영미술관 부지 일대(영덕지구)에 민간 사업자가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이 다시 한번 암초를 만났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업자는 아파트 층고를 7층 이하로 하면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3번 만에 조건부 통과한 사안인데 공동위원회 심의도 수월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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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옛 이영미술관 부지 일대(영덕지구)에 민간 사업자가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이 다시 한번 암초를 만났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 건축·도시공동위원회는 최근 심의에서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공동위는 토지이용계획상 '14층 이하'로 제안된 층고를 사업지구 인근 저층 단독주택지와 경관 부조화 등을 들어 '7층 이하'로 변경하고, 발생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안전 우려에 따라 '233세대'로 제안된 세대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한 사업구역 남측에 계획된 아파트 부출입구는 인접한 시립어린이집의 안전을 고려해 폐쇄하고, 비상 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7층 이하 아파트를 짓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향후 공동위는 사업자가 심의 결과를 반영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 수정안을 다시 심의해 가·부결 혹은 재심의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3차례까지 재심의한 후엔 가·부결을 결정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업자는 아파트 층고를 7층 이하로 하면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3번 만에 조건부 통과한 사안인데 공동위원회 심의도 수월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A 업체는 2021년 5월 이영미술관이 있던 기흥구 영덕동 55-1일대 2만3천여㎡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자연녹지지역인 사업부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14층 이하 공동주택 233세대를 짓고, 이영미술관 건물 등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업부지와 인접한 시립어린이집의 안전 문제, 교통난 가중 등을 들어 아파트 건설을 반대해왔다.
용인시도시계획위는 지난해 4월과 6월 심의에서 '시립어린이집 통원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지역 주민 의견 검토 및 갈등 해소 방안 검토' 등을 사유로 두 차례 재심의 결정했다가 11월 열린 세 번째 심의에서 1년 반 만에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으나 이어 진행된 건축·도시공동위 또한 재심의를 결정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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