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오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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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경남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은 지난 6일 0시~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64㎍/㎥를 초과했고, 7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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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전 6시~오후 9시 올해 첫 전국 동시
발전소, 공사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경남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은 지난 6일 0시~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64㎍/㎥를 초과했고, 7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익일 50㎍/㎥ 초과 예상 ▲당일 4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예보 75㎍/㎥ 초과 예상인 경우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1개소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조업시간 변경 등 조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에 대해 정격용량 대비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 제약이 시행되어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 적용을 받는다.
경남도에서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아울러 도심지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배출량 감축에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며, 도민들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외출 시엔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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