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제에 분양시장 웃는다…다음주 42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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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었던 분양시장이 공급 채비에 나선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훈풍이 분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분양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들이 대거 완화된다.
아울러 청약 제도도 중도금 대출·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1주택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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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이 공급 채비에 나선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훈풍이 분다. 다음주 전국에서 4200여 가구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6개 단지에서 4214가구(일반분양 194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센텀퍼스트', 대구 동구 신천동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귀푸르미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미분양 우려에 숨죽였던 건설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청약 시장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공급 채비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다만 시기적으로 계절적 비수기와 연초인 만큼 작년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났던 지방까지 온기가 돌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분양 시장은 기지개를 펴고 있다. 지난 3일 정부는 서울 4개 구(강남·송파·서초·용산)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걷어냈다. 분양시장 활성화와 미분양 물량 해소 등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었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분양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들이 대거 완화된다. 아울러 청약 제도도 중도금 대출·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1주택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졌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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