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오늘 OPEN’

2023. 1. 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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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휴무일은? 

대형마트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늘(7일) 대부분 정상영업이다. 하지만 2023년 새해 둘째주 일요일인 내일(8일)은 대부분 대형마트가 휴무일이다.

1월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휴무일은 2번째 일요일인 1월 8일과 4번째 일요일인 1월 22일이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오픈시간, 영업시간, 할인품목 등 소비자들은 궁금한게 많다.

이마트는 오늘(7일) 발베니, 맥켈란을 비롯 2022년 인기 위스키 7종 행사를 진행한다. 히비키 하모니(700ml, 일본)을 138,000원에, 야마자키 12년(700ml, 일본)을 29만8000원에, 맥켈란 12년 더블캐스크(700ml, 스코틀랜드)를 9만9800원에, 산토리 가쿠빈(700ml, 일본)을 3만980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명절에 인기 있는 다양한 인기 브랜드의 식기,밀폐용기,후라이팬 등 주방용품 100여 종을 모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주방용품 브랜드 대전’을 진행한다.

롯데마트 및 창고형 할인점 MAXX 이용 시 최대 10% 할인, 다양한 생활업종 5% 할인 등 생활비 혜택이 주어지는 '롯데마트&MAXX(맥스) 카드'를 지난 5일 출시했다. 우선 전국 롯데마트와 MAXX(VIC마켓 포함)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롯데마트몰에서 이 카드로 결제하면 지난달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10%를 할인해 준다.

한편,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지정해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계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 역시 매월 2주 차, 4주 차 일요일 휴무다. 다만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휴점한다. 또한 일산, 울산점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비슷한 정책을 취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휴무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코스트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점포별로 휴무일이 조금씩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일부 점포는 2, 4째주 수요일이 휴무일이며 지자체 협의에 따라 기타 요일에 휴무하는 점포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겠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영업시간이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3시까지,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다. 다이소는 점포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하지만 대형마트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 시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9월 2일 제정된 법이다. 이 규제는 이듬해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의무휴업, 그리고 영업시간은 매일 0~10시로 제한하는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관련 ‘10년 족쇄’ 중 한 가지는 해결된 셈이다.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의무 휴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1곳으로 파악됐다.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가 시민의 쇼핑 편익 등을 내세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각 지자체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을 저버리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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