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P-73 침범' 어떻게 알았지?… 軍 보안조사 할 수도

박응진 기자 2023. 1.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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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용산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야권에서 처음 제기된 사실과 관련해 군 당국의 보안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달 1일까진 P-73 북단을 지나간 북한 무인기 항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김 의원 주장이 사실로 판명나긴 했으나, 정부와 군 당국은 김 의원이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을 합참의 공식 평가 이전에 제기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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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국회에 보고된 자료·증언 기반" 주장
당국은 내부 자료 유출 가능성 등 '출처' 의심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2023.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용산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야권에서 처음 제기된 사실과 관련해 군 당국의 보안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국자들로부터 '기밀'의 외부 유출을 의심하는 기류가 감지되면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달 1일까진 P-73 북단을 지나간 북한 무인기 항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항적 지도'엔 해당 무인기가 P-73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고 한다.

P-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각각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뜻한다.

군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30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북한의 P-73 침범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국회에 보고한 항적 지도는 작전·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린 것"이라며 "(국회 보고 뒤 북한 무인기 항적을 다시 분석해보니) 당시 지도상 항적보다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합참의 북한 무인기 관련 국회 보고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에세 "합참이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종로·동대문·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간 것 같다"며 P-73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적(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김 의원은 이후에도 "합참이 제출한 항적을 '구글어스' 인공위성 사진과 대조해본 결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난 뒤 돌아갔다"고 재차 주장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항적도' 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국회 보고 자료.

그리고 합참은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가 진행되던 이달 1일 미식별 항적 자료를 살펴보던 중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의 P-73 진입 가능성을 처음 인지했고, 이튿날 재조사 및 합참의장 보고를 거쳐 3일 '북한 무인기가 P-73을 통과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결국 김 의원 주장이 사실로 판명나긴 했으나, 정부와 군 당국은 김 의원이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을 합참의 공식 평가 이전에 제기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이 처음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을 주장했을 땐 "국방부도 합참도 (그 사실을) 몰랐다"며 "그런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육사 40기 출신의 예비역 육군 대장이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그가 군내 인맥을 동원해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항적 관련 자료 등에 접근했을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만약 무인기 도발 당시 군 레이더기록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다면 합참의 전비태세검열이 아닌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 군 작전 상황과는 무관하단 이유에서다.

다만 방첩사는 현역 군인만 조사할 수 있고, 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자가 어느 정도 특정돼야만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군사전문가는 "만약 상부엔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정치권엔 보고한 군 관계자가 있다면 다 잡아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에 대한 자신의 최초 주장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국방위에 보고한 항적 자료와 국방위 회의 당시 증언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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