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고팍스, 바이낸스 잡고 기사회생… 코인 시장 메기 될까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구주 일부 인수와 신주 발행 형태로 고팍스 지분 41.2%를 매입하는 인수 관련 실사를 완료,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이준행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번 협상은 고팍스와 바이낸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고팍스는 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유동성 위기의 파고를 정통으로 맞았다.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는 두 달 가까이 출금이 중단된 상황이다.
때문에 바이낸스로부터 실탄을 확보해 자금줄이 막힌 고파이 상품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계획이다. 바이낸스 역시 5대 원화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고팍스를 교두보 삼아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업비트가 80%를 차지하며 독주하고 있다. 고팍스는 5대 거래소로 꼽히지만 시장 점유율이 0.1% 정도에 불과하다.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획득했지만 국내 시장에서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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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선 당장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특금법 제28조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 오더북 공유를 인·허가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재무제표, 자산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서류상 본사 위치는 인구 10만명도 되지 않는 조세회피처 케이맨제도다. FTX의 파산으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금융당국과 검찰도 바이낸스 경영진의 돈세탁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바이낸스의 장점인 가상자산을 활용한 파생상품을 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국내에서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없으며 파생상품 시장을 개설하려면 자본시장법상 별도 인가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전문가 A씨는 "바이낸스에만 허용하는 건 금융당국에 굉장한 부담"이라며 "모든 거래소들에 적용하지 않을 바에야 파생상품 출시는 어려울 덧"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낸스가 자체 발행하고 있는 '바이낸스코인'(BNB)도 걸림돌이다.
한국은 거래소가 코인을 자체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금법 제10조의 2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할 수 없다.
국내 거래소 가운데 빗썸만 BNB를 상장했다. 바이낸스가 고팍스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BNB 상장을 추진하면 '자기발행코인'의 허용 여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는 "바이낸스가 이러한 규제들을 감수하고 고팍스 인수에 나설지 의문이다"라고 내다봤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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