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홍콩·마카오 입국자도 사전 검사…검사는 유증상자만
정부가 오늘(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COVID-19) 사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지난 5일 적용된 중국에 이은 적용 국가 확대를 통해 해외유입 확진자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출발에 국내에 입국하는 인원들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다. 출발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적용을 시작한 중국발 입국자와 같은 조치다. 다만 입국 후 모든 인원이 검사를 받아야하는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유증상자만 따로 검사를 받는다. 입국 후 검사 강도는 다소 낮지만, 중국발 입국자의 우회로가 될 수 있는 국가까지 사전검사 의무화 지역에 포함해 해외유입 확진자 억제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는 258명으로 지난해 10월2일(241명) 이후 약 3개월 만에 200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80.6%에 해당하는 208명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인원이다.
중국발 입국자에게 우선 적용한 사전검사 의무화에 대한 확진자 유입 억제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사전 검사 의무화 첫날인 5일 오후 5시 기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예약한 1324명 중 실제 입국자는 1005명이다. 전체 예약자의 24.1%에 해당하는 319명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전주 같은 요일(12월29일) 동시간 기준 예약자 1364명 중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은 인원이 18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게 늘었다.
음성확인서 제출이 조건이 되는 만큼, 입국 전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들이 비행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음성 판정을 받고 국내에 들어왔지만, 국내 공항에서 양성이 나온 인원들의 비중도 적지 않다. 5일 중국발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가운데 278명이 PCR 검사를 받았고, 이중 35명이 확진됐다. 12.6%에 해당하는 양성률이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국내로 들어온 8명 중 1명은 확진자인 셈이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모두 위양성률을 가지고 있고, 검사법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 "과학적 한계에 따른 것이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정 부분 예측한 오차 범위 안이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다. 12월4주 중국발 입국 확진자 변이 분석 결과 국내 검출률이 낮은 BF.7 변이 비중이 20%를 넘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명확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탓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신규 변이 유입 가능성도 있다.
최근 BN.1 변이 검출률 급증이 주도 중인 겨울철 재유행과 지난해 연초 및 여름철 재유행 역시 새로운 변이의 검출률 상승에 그 규모가 빠르게 커졌다. 이르면 이달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부분 해제 등 방역완화를 기대 중인 국내 입장에선 향후 유행 국면의 최대 변수다.
정부는 초기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복구를 마치는 등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정보사전입력 및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반장은 "지난 3일 발생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오류는 일부 입국자의 출국 국가명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지 못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시스템의 오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입국자와 지자체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입국 후 양성 확인에도 격리 거부 등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인원에 대한 엄정 처벌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격리 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했던 40대 중국발 입국자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무격리기간(7일) 이후 자세한 조사 등을 마친 뒤 강제 퇴거 및 입국제한 조치 등 감염병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며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 위법사항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합법적 처벌을 받고 이후에 강제 퇴거되는 만큼, 격리 이후 즉시 귀국으로 인한 처벌 불가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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