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임대료 '5% 인상' 요구, 시세보다 비싼데 거절해도 될까

정영희 기자 2023. 1. 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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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세 38만원인 집을 임차해 살고 있다.

얼마 전 그는 집주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인상해달라고 요구받았다.

A씨는 이를 수용했고 보증금 1000만원을 집주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완료했다.

임차주택에 대한 세금, 공과금 등의 증액으로 비용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을 청구한 경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상승률은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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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사례집에는 손해배상청구와 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관한 분쟁 조정 사례가 실렸다./사진=뉴스1
A씨는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세 38만원인 집을 임차해 살고 있다. 얼마 전 그는 집주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인상해달라고 요구받았다. A씨는 "현재 내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도 시세 대비 비싼 편"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존 임대료와 주변 시세를 조사한 결과 월세를 유지하고 보증금만 2.9% 인상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A씨는 이를 수용했고 보증금 1000만원을 집주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완료했다.

임차주택에 대한 세금, 공과금 등의 증액으로 비용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을 청구한 경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상승률은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한다. 직전 증액 청구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추가로 올릴 수없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을 최근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위원회를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국 20여곳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전국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611건이다. 분쟁 주요 원인으로는 ▲손해배상청구(201건)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160건) ▲임대차 계약의 갱신·종료 139건 ▲계약 이행 및 해석 44건 등이 꼽혔다.

사례집에는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 조정 사례 11건, 전·월세상한제 관련 분쟁 조정 사례 3건이 각각 실려 있다. 보증금 반환 관련 임대차 계약상 의무, 임대차 계약기간에 관한 조정 사례도 살펴볼 수 있다. 사례집은 각 지자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과 경기도청, 서울시청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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