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몰다 신호위반 ‘쾅’…이송환자 숨지게 한 5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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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2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운행한 구급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2심 재판기간 중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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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상당기간 구금생활, 2심서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 표시”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2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2심에서 피해자 측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금고 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7시16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스타렉스)를 시속 27㎞로 몰던 중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신호를 위반해 적색 신호에 직진하다 녹색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렉스턴 승용차 운전자 C씨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차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고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사망과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B씨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운행한 구급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2심 재판기간 중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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