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에 골머리
기사내용 요약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협상 막바지
법조계 "현행법상 주주 변동에 대한 제재 없어"
"인수 후 사업성 제고 어려울 것" 전망 우세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설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국내 5대 거래소를 관리하는 것조차 벅찬 상황에서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 우회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반갑지 않은 모양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고팍스 간 인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에 업계뿐 아니라 금융당국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당국의 관리하에 꾸려지고 있는 국내 거래소 판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인수는 문제없을 것"
가상자산 업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가상자산사업자 주주가 변동됐다고 해서 곧바로 은행이 실명계좌를 철회하는 등의 제재가 가능하지는 않다"며 "인수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바이낸스와 고팍스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도 인수 추진의 동력이 됐다. 앞서 한국 시장 진출 이력이 있는 만큼 국내 원화 거래소 영입에 큰 관심을 보였던 바이낸스와 최근 '고파이 출금 중단'으로 자금이 급한 고팍스의 니즈가 서로 충족된다는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벤처캐피탈(VC) 임원 B씨는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려는 전략 자체는 좋다"며 "이번 인수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바이낸스와 고팍스 양쪽 모두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낸스는 규제 준수를 할 수 있는 마켓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열망이 강한 곳이다. 그런 바이낸스에 우리나라는 충분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고팍스 역시 제네시스 상환 중단으로 자금 상황이 안 좋으니 타이밍적으로 딱 맞는다"고 덧붙였다.
인수 이후 상황은?…"사업성 제고 어려울 것"
변호사 A씨는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한다고 해서 곧바로 극단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해외 VASP 규제와 국내 VASP 규제의 싱크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거래소의 사업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 시 가장 유력하게 활용할 거래 방법인 '오더북'은 현행법상 실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불분명한 재무 정보와 자금 세탁 이슈 등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28조에 따르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한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한해서만 오더북 공유가 가능하다. 본사 위치와 매출 등 기본적인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미국 검찰로부터 돈세탁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바이낸스는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
바이낸스의 강점으로 꼽히는 '파생상품' 역시 국내에서 취급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시장을 개설하려면 별도의 인가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파생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당시 제출한 사업 추진 계획서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밖에 실명계좌 제공 은행이 주주 변동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철회해 VASP 자격이 박탈될 시나리오도 있다.
변호사 A씨는 "고팍스와 전북은행과의 개별적인 실명계좌 계약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당국의 우회적 압박에 전북은행이 부담을 느끼고 계약을 철회한다면 VASP를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반면에 국내 가상자산 투자사 임원 C씨는 "고팍스의 VASP 자격이 철회될 상황은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고파이에 묶여있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막대한 것을 감안할 때 당국이 'VASP 철회'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섣불리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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