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로 복역하고도…출소 후 피해자 스토킹한 50대

한병찬 기자 2023. 1.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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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로 복역하고 출소 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0월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3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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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 징역 8개월…法 "피해자와 합의 이뤄져"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살인미수로 복역하고 출소 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1년 11월14일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B씨의 아버지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차량을 세워두고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17년 10월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3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2월 출소했다.

B씨는 A씨를 피해 이름을 바꾸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했지만, A씨는 B씨의 집 주소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와 검찰은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위해를 가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점이 없고 합의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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