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실직으로 급전 필요한데.. 보험 깰까요?"
약관대출이나 납입유예 먼저 고려해볼만
[파이낸셜뉴스] #. 맞벌이를 하고 있는 김모씨. 최근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금리가 급격히 올라 갚아야 하는 전세금 대출 부담은 늘었는데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비마저 빠듯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김씨는 결혼 후 가입한 보험 몇 개를 정리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최근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해약 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넉달 새 2배로 늘었다. 그러나 섣부른 보험계약 해지는 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측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계약대출이나 보험료 납부유예 등 다른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기 전에 보험사에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을 먼저 문의해볼 것을 조언했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을 통한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70~95%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조회 같은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별도의 이자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도인출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별도의 이자는 없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부담돼 해지를 고민한다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의 제도 활용을 권유했다.
자동대출납입은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해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지속할 수 있다. 단 대출로 보험료를 내는 것인 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자동대출 납입기간이 경과된 뒤에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유니버셜보험에서 가능한 납입유예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매월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는 것인 만큼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감액완납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최초 가입시점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사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됐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부활 신청도 가능하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 중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이 대상으로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며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다. 해지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생활고 #중도인출 #보험해약 #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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