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통설'에 북 무인기 판단 번복 과정 공개한 軍

정승임 2023. 1. 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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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미상 항적 침투 가능성 인지"
"안보 공백 없다" 군 해명 믿을 수 있나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한 사실을 열흘 만에 인정하고 야당 의원과 내통설까지 제기되면서 문책 도마에 오른 군 당국이 6일 오류를 정정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은폐나 왜곡은 없었다는 주장이지만, 근거가 부족하거나 아전인수식 해석에 가까워 논란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①‘정보 유출’ 논란에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오른쪽)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배 의원. 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북 무인기에 영공이 뚫린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 전문 평가단을 포함한 검열단 20여 명이 당시 관련 부대의 대응 적절성과 정밀한 항적을 확인하기 위해 검열을 개시했다. 이후 검열실장은 이전에는 식별하지 못한 '미상 항적'의 P-73 침투 가능성을 지난 1일 보고받고, 곧바로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최초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다.

이후 추가조사를 거쳐 ‘미상 항적의 정체가 북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2일 저녁 합참의장에게 보고됐고, 합참 최종 판단(3일), 윤석열 대통령 보고(4일)를 거쳐 5일 언론에 공개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이 이날 무인기 항적 판단 번복을 자세히 해명한 것은 초기 판단에 오류가 있었지만 은폐나 축소 의도는 없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당 의원에게 정보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내부 감찰과 문책 인사를 시사한 대통령실을 향해 결백을 주장한 것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말 P-73 침범 가능성을 최초 제기한 것을 두고 정보 유출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날 “1월 1일 전까지는 P-73에서 미상 항적을 식별 못 했다”고 알리바이를 제시함으로써 김 의원에게 정보를 유출한 쪽이 적어도 군은 아니라는 주장을 한 셈이다.

군 당국이 보고한 비행 궤적을 토대로 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야당 의원만도 못한 정보 분석 능력을 군이 보여줬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②靑 용산 이전에 P-73 축소 논란

지난해 4월 5일 대통령실 이전을 앞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모습. 뉴시스

군 당국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P-73 구역이 축소된 것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청와대 시절 P-73은 총 8.3㎞로 A구역(반경 3.7㎞)과 B구역(4.6㎞)으로 나뉘었는데 용산 이전으로 B구역이 없어지면서 규모는 5분의 1로 줄었다. 하지만 이런 구역 축소가 방공 태세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는 것이 군 당국의 주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B구역은 작전에 제한을 받는 버퍼존(완충지대)으로 그 선을 없애면서 오히려 요원들에게 작전의 자유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행금지구역을 옮기면서 방공자산은 그대로 뒀고 축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P-73 축소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의 이날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수방사는 “적의 공중 위협이 감소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충분한 요격 거리를 위해선 최소 5.6㎞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③국정원과 엇박자 아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군은 북 무인기의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놓고 국가정보원과 엇박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지만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날 군 당국은 “거리와 고도, 적들의 능력을 고려할 때 촬영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했지만 국정원은 국회 보고에서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어디에 방점을 두고 말했느냐의 차이로 국정원도 저희와 같은 입장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찍었다면 3㎞ 거리 밖에서 줌 촬영을 해야 하는데 북한이 원격 조종하면서 줌 촬영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못 갖췄다는 게 군 당국의 평가다.

그러나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 격추와 확보에 실패하면서 실제 무인기에 카메라 장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줌 촬영 역량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2017년 6월 강원 인제군 야산에 추락한 북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엔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일대를 찍은 사진 550여 장이 있었고, 2014년 경기 파주, 백령도, 강원 삼척 일대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서도 청와대를 비롯,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이 나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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