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증 있는 장애인 적어…” 교육청들, 고용부담금 800억원
시도별 장애 교원 비율 1.1~2.1%
전국 교육청이 장애인 교사를 법으로 정한 만큼 채용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매년 수백억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들은 “교대·사범대를 나온 장애인 교사 자원이 적어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다”고 호소한다.
6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2021년 389억원, 지난해 413억원 등 802억여 원을 냈다. 이 부담금은 전년도 총 정원 중 장애인을 법정 의무 비율(3.6%)만큼 고용하지 못해서 내는 돈이다.
교육청은 공공 부문 중 장애인 고용 성적 꼴찌에, 전체 공공 부문이 내는 부담금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교육청들은 “장애인 고용을 늘릴 현실적 방법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교육청들은 행정 업무를 보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 충북·전남 등 2곳을 제외하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모두 넘겼다. 그러나 교육청 정원의 84%를 차지하는 교원은 교육청별로 1.1~2.1% 수준 고용에 그쳐, 의무 비율을 크게 밑돌았다.
장애인 교사 자원의 양성부터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다. 초등 교사 임용 시험을 보려면 교대 혹은 초등교육과를 졸업해야 하는데, 전국 교대 10곳의 장애인 재학생 수는 314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해 전국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모집 정원은 총 946명이었지만 응시자는 647명에 그쳤다. 응시자들 중에서도 과목 당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科落)하거나, 한국사능력시험 성적이 임용 필수 조건을 못 채우면 불합격하기 때문에 작년 장애인 응시자 중 합격자는 233명에 그쳤다.
그나마 지난해까진 교육청 부담금을 절반만 내도록 특례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폐지되고, 내년부턴 의무 고용률도 3.8%로 더 오른다. 이 때문에 교육청들이 올해 부과받는 부담금은 작년의 2배가 넘는 9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청들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장애인 교사 의무 고용 비율을 낮추거나, 부담금 특례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교육청 담당자는 “교대·사범대 등 교원 양성 기관에서 장애 학생을 더 뽑도록 전형을 확대하고, 시설·장비도 장애 학생이 다니기 좋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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