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김명수 6년’ 흑역사, 청산되어야 한다
법원은 공정·중립 보루지만
김명수 체제 출범 이후
정치투쟁의 場 된 사법부
신뢰 붕괴로 이어져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 13명 교체
사법부 脫정치화 이뤄져야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끝난다. 사법연감에 ‘김명수 대법원’의 기록은 무미건조한 통계 숫자로 남겠지만 “‘김명수 6년’은 사법부 흑역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장은 법(法)의 최종 수호자이다. 판결 하나하나가 정치와 경제,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외풍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엄청난 예우와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을 정치 투쟁의 장(場)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법원 안팎으로 받고 있다.
법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의 보루이다. 실상은 미흡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건이 전국 어느 재판부에 가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예측 가능성이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사법 시스템은 다수결이 바탕인 민주주의와 작동 원리가 다르다. 다수가 반대해도, 권력자가 싫어해도 법리에 입각한 판단이 나와야 한다.
법원이 딛고 서 있어야 할 그 토대가 지난 5년간 무너져내렸다. 어쩌다 소송을 하게 된 일반인들조차 이제는 변호사에게 “(담당) 판사가 우리법이냐, 인권법이냐”라고 질문부터 던진다고 한다. 기자들도 판결 기사를 쓰면서 재판장이 어디 소속인지를 검색하고 수소문한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믿음이 일상화된 것이다. 실제 그런 믿음을 뒷받침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과 결정들이 이어졌다.
온 국민이 알게 된 국제인권법연구회란 단체를 보자. 이 단체를 주도하는 판사들은 ‘양승태 대법원’을 적폐로 몰아 동료 판사들을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고 그 위에 ‘견제 세력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을 세우는 데 앞장섰다.
인권법이 사법부 헤게모니를 잡았다는 것은 현 대법관 구성이 보여준다.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 가운데 6명이 인권법 또는 그 전신(前身) 격이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 출신이면서 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이들 외에도 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 대법관이 2명이 더 포진해 있다.
대법원 판결의 권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요즘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이상하다”는 말을 대놓고 한다. 노동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방향이 다른 판결도 하급심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주류로 떠오른 인권법연구회는 인원과 회원 명단도 공개돼 있지 않다. 대략 470~480명 수준이라고 한다. 전국 3000명 법관 중에서 15% 정도다. 그들 일부가 ‘정치 판사’라고 비판받은 것은 이념 성향 때문이 아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주도하던 국제인권법 판사들은 야차(夜叉) 같았다. (양승태 대법원의) 동료 법관들 탄핵시키고 그 사람들 쓰던 업무용 컴퓨터를 검찰에 넘겨주라고 난리 쳤다. 그런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재판 거래 의혹을 받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직한 대법관 통장에 월 1500만원씩 꽂혔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쥐 죽은 듯 조용하다. 이런 내로남불이 있나.”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가 유튜브 방송에서 인권법의 ‘정치 편향성’을 그같이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부터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추린 2~4명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을 고르는 제도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국 판사의 15%가 넘는 인권법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원하는 판사를 법원장 후보군에 밀어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돼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놓고선 국회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허위 답변서를 보낸 일 때문이다. 법조인들은 “대법원장만 아니었다면 이미 기소됐을 사안”이라고 했다.
누가 뭐래도 흔들려선 안 되는 사법부의 위상을 그 수장(首長)이 흔드는 현상은 지난 5년간 비일비재했다. 명백한 가짜 뉴스도 지지 정당에 따라 진짜라고 믿는 ‘두 개의 국민’이 만들어진 것에,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 사라진 것에는 사법부 책임도 상당하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대법관 14명 가운데 김 대법원장 등 13명이 바뀐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김명수 체제’가 만든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사법부의 탈(脫)정치화를 회복하는 절제 있는 ‘사법부 주류 교체’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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