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 국회규칙 발의에 세종시민단체 “환영”

강은선 2023. 1. 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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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5일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세종시민사회단체가 환영을 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김 의장의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한다"며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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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5일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세종시민사회단체가 환영을 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김 의장의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한다”며 반겼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김 의장이 발의한 국회규칙 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종시 민·관·정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김 의장이 국회규칙 제정안을 발의한 것은 민주당 세종시당과 지역 11개 시민단체가 최근 국회규칙 조속 제정을 강력 촉구한 데 대한 화답”이라며 “국회는 국회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국회규칙을 서둘러 제정해야 하는 것은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이전 규모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고 재정 당국과 협의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시당위원장은 “의장이 의견 제시의 건으로 국회규칙을 운영위원회에 송부하면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책임은 운영위원회 몫”이라며 “운영위가 본분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시민의 뜻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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